1. 창호시공 시 앙카자리 마감처리의 중요성
창호는 크게 창틀과 창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틀은 창호를 이루는 프레임이며 창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창호 여닫을 때 움직이는 유리로 이루어진 창문짝을 말한다.
창짝을 얹기 전에 창틀부터 기존의 벽에 고정을 하게 된다. 이때 칼블럭앙카(나사못의 한종류)로 벽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칼블럭앙카를 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멍에는 반드시 실링처리나 마감캡을 씌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우 시 물이 들이 쳤을 때 구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창호을 시공 후에는 벽과 창호사이의 유격에 스프레이건으로 폼을 쏘는 작업을 한다.
이를 우레탄폼이라고 한다. 우레탄폼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굳어지는 성질을 가진 다공질의 물질로 창호의 기밀성을 보완해 준다.. 아무리 작은 유격도 우레탄폼을 꼼꼼하게 충진 하지 않으면 결로를 비롯한 기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창호설치와 우레탄폼작업까지 끝나게 되면 외부 창호바깥쪽에 마지막으로 수밀성을 위한 실링작업을 한다. 창호와 외벽이 만나는 테두리에 꼼꼼하게 실리콘을 실링 하는 것은 창호작업의 생명이다.
2. 베란다 천장에 누수자국이 있어요!
공사를 위해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장소 중 하나는 베란다 쪽 천장이다.
누수자국이 어떠한 모양인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진다.
보통 누수자국은 얼룩이나 천장의 페인트가 박리되는 모양새인데 만약 그러한 누수자국이 창가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외부창호의 노후로 인한 누수일 확률이 크므로 외부창호의 실링보수나 교체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며, 자국이 안쪽이나 중간부분에 생겨 있다면 위층집 베란다바닥의 누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 윗층의 누수가 있을 경우는 관리사무소, 윗집, 아랫집의 삼자가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윗집이 비용을 들여 방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로이유리가 뭔가요?(로이유리의 효과)
로이유리는 유리에 특수코팅(은코팅)을 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투과시켜 실내에 채광성을 높여주고, 적외선은 반사하여 실내외열의 이동을 최소화해 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다.
즉, 여름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덜 덥게 하는 효과가 있고 겨울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열손실을 막아주어 덜 춥게 하는 효과가 있다.
주거용 건물은 저녁 시간대의 주 생활공간으로서 냉방보다 난방 효율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상업용 건물은 낮 시간에 인구 유동이 많아 난방보다는 냉방 효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태양열을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주거용과 상업용 로이유리 특성의 차이는 은막 코팅 층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복층 유리를 사용할 경우 주거용은 실내 쪽 유리의 바깥 면에, 상업용은 실외 쪽 유리의 안쪽 면에 각각 코팅 층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건설사에서 Low-E유리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에는 태양열의 자외선을 차단하여 덜 덥게 하고 겨울철에는 내부의 열손실을 막아줘서 단열효과를 극대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유리두께를 늘리기보다 로이유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를 보기 쉽다.
4. 창호교체후 테두리 마감은?
건물을 처음 짓게 될 때 골조공사 이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창호공정이다.
일단 창틀이 들어가야 내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수채화로 정물화를 그릴 때 바탕부터 색칠하지 않고 사물의 라인부터 그러고 나서 그것을 기점으로 바탕을 칠하는 것과 유사하다.
창틀을 끼울 때 중요한점은 개구부보다 약간 더 작게 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구부와 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하게 되면 개구부가 아무리 정교하게 수직수평이 맞다 해도 어느 한쪽에서 창틀이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창틀 고정후에는 창틀과 개구부 사이에는 항상 유격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구축건물의 창호는 옛날에 시공했던 방식이라 유격을 시멘트로 사춤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기존 창호를 철거하고 나면 두껍고 단단하게 굳어진 시멘트 미장사춤을 철거하기가 난감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 창호를 교체하게 되면 크기가 약간 더 작아지게 되며, 안쪽에서 볼 때는 그 유격이 더 커 보이게 된다. 이 유격을 우레탄폼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 우레탄폼은 다공질이라 도배가 잘 붙지 않아 그대로는 도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창호 테두리의 깔끔한 마감을 위해 두가지 방법이 주로 쓰인다.
첫째로 몰딩작업이다.
문선몰딩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우레탄폼이 충진된 부위를 덮어주는 작업이다. 이 방법의장점은 도배공사를 새로 시공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 새 창호와 벽지사이의 지저분한 부분을 커버해 주므로 유용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이 몰딩이 MDF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로가 심한 주택의 경우 물기를 머금고 썩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퍼티작업이다.
문선몰딩을 원하지 않고 창틀라인만 슬림하게 시공하길 원하는 분들도 많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우레탄폼을 쏜 자리를 퍼티로 평평하게 마감을 하는 것이다. 장점은 창틀의 라인을 슬림하게 마감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퍼티작업이라는 공정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퍼티작업은 보통 도배공정에서 추가로 견적을 내어 진행한다.
5. 확장공사를 하려면 구청에 신고를?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확장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서비스면적(베란다면적)이 너무 넓어 확장을 하지 않으면 거실이 너무 좁은 경우라던가, 작은방 중 한 개가 확장하지 않고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경우도 그러하다. 그러나 90년대중반만 하더라도 이러한 확장공사가 법적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러한 방식이 현재까지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청허가를 득하지 않고 행해진 확장공사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신규로 행해지는 확장공사는 대부분 ‘행위허가신고’라는 것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행위허가신고는 통상 인테리어업체에서도 대행업체를 통해 일임을 하는데 만약 셀프로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행위허가 신청서 1부
- 변경전후 세대 평면도(건축사 작성) 1부
-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1부
- 해당 동 입주민의 1/21/2 이상의 동의서 1부